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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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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홍보
작성자 송동중 등록일 24.09.09 조회수 72

교육부에서 입시 준비기간을 맞아 사교육업체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위해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 신고 대상 :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 신고 기간 : 2024. 9. 9.() ~ 10. 31.()

. 신고센터 신고방법 :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접속 http://fair-edu.mo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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