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관련 추가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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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중 | 등록일 | 22.02.21 | 조회수 | 1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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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 안내해 온 우선순위 검사 대상 중,‘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의 범주‘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가 추가 되었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지참 시 검사 가능 가. 우선순위 검사대상
나.‘밀접접촉자’대상 및 증빙자료 1)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관에 의해 확인된 밀접접촉자(증빙자료: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증빙자료: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3)「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6판」P.15, P.36 참고
붙임 1.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관련 추가 사항 안내 1부. 2.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제6판)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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