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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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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관련 추가 사항 안내
작성자 송동중 등록일 22.02.21 조회수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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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기 안내해 온 우선순위 검사 대상 중,‘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의 범주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가 추가 되었다고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지참 시 검사 가능

. 우선순위 검사대상

우선순위 검사 대상

60세 이상 고령자

60세 이상 고령자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자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휴가 복귀 장병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밀접접촉자대상 및 증빙자료

1) 보건소 등의 역학조사관에 의해 확인된 밀접접촉자(증빙자료: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

2) 학교 자체조사 결과 확인된 접촉자(증빙자료: PCR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3)··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 제6P.15, P.36 참고


붙임 1.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우선순위 검사 관련 추가 사항 안내 1.

2.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6)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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