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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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동중 | 등록일 | 22.02.08 | 조회수 | 1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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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오미크론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PCR 검사는 고위험군 등에 집중하고,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우선순위 대상: PCR 검사 시행(국비지원 무료검사) - 선별진료소(의료기관 포함) 및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여부를 증빙자료 활용하여 확인 후 검사 시행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
* 입영장병,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
나. 우선순위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시행 - (신속항원검사 대상) ① PCR 검사 우선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검사 희망자 ② 방역패스 목적의 음성확인서 발급을 필요로 하는 자 - (검사방법) 검사소 내 별도의 신속항원검사 구역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검사대상자가 직접 신속항원검사 실시 * 상황에 따라 장시간 대기 등 현장 검사가 어려운 경우, 검사키트 배포하여 자택에서 개별 검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① 검사 결과 양성이면, 바로 PCR 검사 연계 * 개별검사 의뢰(취합검사 불가) ② 검사 결과 음성이면, 귀가 혹은 필요시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24시간 인정) 발급 * 단, 방역패스 목적 검사는 반드시 현장에서 검사관리자 감독 하에 시행 다.시행일 - (1단계) 1.29.(토),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 우선 적용 - (2단계) 2.3.(목), 전국 선별진료소(256개) 및 임시선별검사소(213개) 확대 적용 * 단,1.29.~ 2.2.까지는 PCR 검사 우선순위 적용하되, 개인이 원하는 경우 PCR 검사도 가능, 2.3.(목)부터는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 시행 3. 아울러 검사 우선순위 안내문(포스터)과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행 지침(지자체용)도 알려와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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