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동중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홍보 협조 재요청
작성자 송동중 등록일 21.07.20 조회수 285
첨부파일

 

1.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당초에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금년도 추경(420억원)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코로나19 관련 자녀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하고,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내요청 사항>

학부모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안내 자료(붙임 1·2)를 가정통신문, 학사관리 웹사이트 등에 게재(공지)

학부모에게 안내 문자(아래 참조) 등 송부

(안내문자 예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금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1(8시간) 5만원, 최대 10일 지원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등을 통해 신청

* 기타 상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 공지사항 참조

 

붙임 1.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안내 1.

2. 가족돌봄휴가제도 안내 1. .


이전글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및 QR 체크인 활용』 번역파일 안내
다음글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서(7/19~8/1)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