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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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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작성자 송동중 등록일 21.02.02 조회수 203
첨부파일

여성가족부에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1. 지원대상:  저소득층 11~18세 여성청소년 (2003.1.1.~2010.12.31. 출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

                모가족지원에 따른 지원대상자)

 

2.  지원내용: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연 최대 138천원)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11,500원 기준))

   

3. (문의처)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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