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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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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작성자 순창옥천유치원 등록일 21.04.16 조회수 13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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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3배 상향 안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유아 등·하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과태료

차종

기존 과태료

변경 과태료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

8만원(9만원)

12만원(13만원)

승합자동차

9만원(10만원)

13만원(14만원)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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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지속 20/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17371)

개정 도로교통법(17891)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보도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20만원 이하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안전모 착용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

(20만원 이하 범칙금)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416

순 창 옥 천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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