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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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순창옥천유치원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1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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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 부과할 계획입니다. 이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상향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유아 등·하원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괄호 안의 금액은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또는 주차 위반을 한 경우 적용
○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상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 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 * [참고] 「전라북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북지역은 지속 20㎞/h로 최고 운행속도 제한 ○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 2021년 4월 16일 순 창 옥 천 유 치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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