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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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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작성자 순창옥천유치원 등록일 20.08.25 조회수 57
첨부파일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9일부터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교육부에서 8월 23일 0시부터 전국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됨을 안내드립니다.

이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 공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한다고 하니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영역별 방역조치 강화, 집합금지, 운영중단 협조 등에 대한 자료도 붙임과 같이 일괄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안내 1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모임·행사 집합금지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대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이때 집합·모임·행사란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로서 아래 표와 같은 경우를 포함함

 




  적용 대상 집합·모임·행사 주최자 및 참석자의 준수사항

 

- 집합금지 대상에 포함되는 집합·모임·행사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개최

 

- 원 기준에 맞추어 개최하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핵심 방역수칙 준수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여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으로 개최 가능한 집합·모임·행사의 경우에도 동일한 수칙 준수

  

- 관내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 실시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집합금지 대상이 되는 집합·모임·행사의 범위, 인원 기준, 예외, 개최 시 준수사항, 위반 시 벌칙,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 담당자 정보 등 안내

 

- 이행 여부 현장점검 실시

 

- 행정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300만원 이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구상권) 청구

 

 

안내 2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 등 운영 중단 협조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전국 14개 시·(수도권 제외)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정부·지자체·교육청 및 소속 산하기관(공공기관 포함)에서 운영하는 전국 14개 시·(수도권 제외) 소재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 중단 조치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 대상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안내 3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수도권외 지역의 공공 개회 행사 등 연기·취소 협조 요청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주요 내용

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개최 연기·취소

* 불가피하게 개최하는 행사라도 인원 기준(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및 방역수칙 준수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문체부)

등교 인원 밀집도 조정(교육부)

적정비율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교차제 등을 활용하여근무밀집도 최대한 완화(: 전 인원의 1/2)

모든 회식 금지, 점심 식사 시 구내식당 및 도시락 이용 통해 이동 최소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맞는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 대상의 복무지침 마련·배포

 

안내 4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조치

 


(대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3종 중 유통물류센터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추진내용 및 절차

 


(중대본)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에 대한 집합금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지자체) 관내 업장별 집합금지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금지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위반 시 벌칙 등 안내)

(지자체) 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적용 대상 시설의 준수사항

 

감염병예방법(49조제1항제2)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집합금지 조치

 

- 위 기간 동안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설 내 집합 금지

 

 

 

안내 5

 

전국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지역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를 제외한 14개 시·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적용 시점 등 조정 가능

 

 

󰊲 적용 대상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장례식장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위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운영을 할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아래 표에 적시된 핵심 방역수칙 모두 준수

 

< 핵심 방역수칙 >

사업주·책임자

이용자

출입자 명부 관리

 

ㄴㄴ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 지자체는 지자체별 상황에 따라 적용 대상 추가·조정 가능, 지자체장이 집합제한·금지를 조치한 시설은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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