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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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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예방 안내(20.6.22.)
작성자 순창옥천유치원 등록일 20.06.26 조회수 109
첨부파일

1

 

전북 현황

2020. 6. 22.()까지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명 발생(20명 격리해제)

하였고, 현재 우리 교육청 소속 학생 및 교직원 확진자는 1명입니다.

 

2

 

코로나19로부터 마음건강을 위한 메시지

일상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건강하게 대처하세요.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세요.

나와 가족, 이웃의 안전에 책임감을 갖습니다.

지역 사회와 공동체의 화합에 앞장서 주세요.

몸과 마음을 잘 살피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면역력 강화를 위해 잘 먹고 잘 자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코로나19 임상증상 있는 학생 등교관리 기준]

(기본원칙)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검사결과 음성이거나 선별진료소 방문 후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 관찰 후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귀가 후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해당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

(예시) 해열제 복용 후 6.7.() 열이 내려간 경우 6.10.()부터 등교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 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제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기침, 콧물이나 코막힘, 설사

- 코로나19 국내 발생 이전 해당 질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선별진료소

진료(방문) 내역(진단검사 실시여부 무관)과 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발열 등 기타 증상의 경우 기본원칙을 적용하며, 의사의 진찰 결과 타인에게 전

되는 다른 감염병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질환 완치시까지 등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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