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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건축물 석면조사(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1. 조사일: 2017년 6월22일(금)
2. 조사자: 담당주무관
3. 입회자: 학교장,
4. 조사방법 및 참고사항
-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
(석면 건축물 관리대장 기재) 후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
-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건축물 석면조사 결과 설명
-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 미리 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 학교 공사시 공사관계자에게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 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 수행.
붙임 1.학교 건축물 석면관리대장 (석면도면)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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