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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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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작성자 김은선 등록일 22.09.30 조회수 295
첨부파일

옥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결과 전체 교원의 찬성으로 개정안 발의

.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제외(시행령 제94)

. 교무회의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옥천초등학교 학교규칙(2022.9.30.개정) 1. .

2022930

옥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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