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
작성자 *** 등록일 22.09.30 조회수 562

옥천초등학교 학교규칙 공포문()

1.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의 내용에 따라 학교규칙 개정안을 발의하고, 아래 절차에 따라 학교규칙을 개정하였으므로 본교 학교규칙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고자 합니다.

.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교무회의 결과 전체 교원의 찬성으로 개정안 발의

. 학교공동체(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제외(시행령 제94)

. 교무회의 심의 후 최종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최종 확정

. 학교장 학교규칙 승인

. 학교규칙 공포: 학교홈페이지 탑재

붙임 옥천초등학교 학교규칙(2022.9.30.개정) 1. .

2022930

옥천초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