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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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혜정 | 등록일 | 20.09.04 | 조회수 | 9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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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안내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실시 3일 전까지) - 교외체험학습 실시 후 : 담임선생님께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교외체험학습 가능 일수: 연 10일 이내(단,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 연34일 이내) - 절차: 사전 신청서 제출->학교장 승인->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요건 충족시 출석 인정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 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연 34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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