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구비양식(학교제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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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수인 | 등록일 | 20.08.25 | 조회수 | 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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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학교보건법 제8조(등교 중지)에 의거하여 의사의 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은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 인정에 필요한 학교 제출 용 구비 서류(코로나19 의심증상 관련 가정 관찰 및 진료확인서 또는 학부모 의견서, 가정내 건강기 록지)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시면 출석이 인정되오니 필요하실 경우 첨부파일을 활용하시기 바랍 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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