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상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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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12 | 조회수 |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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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첨부파일을 보시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료비&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 고등학교·특수학교 ⇒ 박혜정(☏ 063-239-37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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