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법 상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 지원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2.07.12 조회수 15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가 신설·개정됨에

따라 피공제자 중학교안전법상 간병 필요등급에해당하는 자는 요양 중 간병료 및 부대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필요시 첨부파일을 보시고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치료비&간병료 청구 관련 문의고등학교·특수학교 박혜정(063-239-3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