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약순서
가. 예약방법 안내
- 01.체육시설 검색
- 예약 가능한 학교체육시설/날짜/시간을 확인하세요.
- 02.예약하기
- 날짜/시간 선택하고 본인확인 후 예약합니다.
- 문자로 예약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03.사용료 입금
- 사용료는 문자 또는 내 예약정보에서 확인하세요.
- 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하여야하며, 미입금 시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4.체육시설 이용
- 학교시설담당자 확인 후 시설을 이용해주세요.
- 학교체육시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이용해주세요.
- 전라북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 홈페이지 바로가기
나. 예약 개시일/예약 시간 안내
- 01.예약개시일 : 사용일 30일전부터.
- 02.예약요일 및 시간: 월~금(09:00~16:00)
다. 제한사항
- 01.1인 예약제한 : 학교별 매월 최대 5건까지 예약가능하며, 사용일 1건만 예약 가능합니다.
- 02.사용일 7일전까지 예약이 가능합니다.
라. 요금납부
- 01.사용일 전일까지 입금해야하며, 미입금자는 체육시설 사용이 제한됩니다.
- 02. 입금자명 기록 내용 : 사용일과 예약자 성명으로 입금해주세요.
사용일이 08월 15일인 경우 : 0815홍길동
1. 사용료
【별표 1】
행정재산 일시사용료(제21조제2항3항 관련)
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1,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5,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1,000 | |
운동장 | 1,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나.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
(금액단위: 원)
시 설 명 | 이 용 료(1시간당) | 비고 |
일반교실(1실기준) | 4,000 | |
시청각실(1실기준) | 13,000 | |
특별교실(1실기준) | 일반교실 사용료외 기자재 사용료 추가 | |
체육관(다목적 강당 포함) | 8,000 | |
운동장 | 8,000 | |
수영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 소재지 또는 주변지역 사용료 고려 | |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표의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관리관이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 . 생활체육 활동 이외의 사용”이라 함은 어학시험, 자격시험 등의 고사장 제공, 기업체 등의 사용 등을 말한다. |
2. 환불규정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2. 1.] [전라북도조례 제4616호, 2019. 2. 1., 제정]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학교장은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활동과 학교시설의 유지·보존 및 활용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교육활동이나 시설공사 등 학교 사정상 부득이한 경우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사용허가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5. 사용자의 사용행위로 인하여 민원이 제기되어 학교장이 시정을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경우
6. 학교에 취사도구를 반입하거나, 학교에서 취사, 음주, 흡연행위를 하는 경우
7. 공작물 등 정착물을 시설하는 경우
8.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는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는 경우와 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제외한 잔여기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3. 천재지변 또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취소 당일을 포함한 잔여기간 사용료
4. 학교사정에 의해 사용이 불가한 경우는 사용하지 않은 해당 기간의 사용료
5. 과·오납인 경우 : 해당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