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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산외초등학교 본예산(준예산 집행)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1.02.23 조회수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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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산외초등학교 본예산(안)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준예산으로 집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예산 미확정 시 준예산 집행

  ?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 교직원 등의 인건비

      -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 학교시설의 유지 관리비

      -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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