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보건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작성자 산외초 등록일 20.11.19 조회수 614
첨부파일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에 대해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한글 파일도 있습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유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이전글 2020. 12월 학부모 교육 안내
다음글 <보건>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11월 1주차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