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 >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안내문 |
|||||
---|---|---|---|---|---|
작성자 | 산외초 | 등록일 | 20.11.19 | 조회수 | 615 |
첨부파일 |
|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에 대해 12개 언어로 번역한 안내문 파일을 안내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 한글 파일도 있습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유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
이전글 | 2020. 12월 학부모 교육 안내 |
---|---|
다음글 | <보건> 코로나 19예방을 위한 11월 1주차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