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홍보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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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4.23 | 조회수 | 19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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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 배경 ○‘90년대 중반 잇따른 대형 재난*을 계기로 국민 스스로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고의 확산 * 성수대교 붕괴(‘94년), 삼풍백화점 붕괴(’95년), 대구 지하철공사 현장 폭발사고(‘95년) 등 ○ 안전문화운동의 일환으로 ‘96년 4월 4일부터 행정시책으로 실시하던 해당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안전불감증을 청산하기 위해 ‘04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에 따라 법적 행사로 시행 □ 법적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 3(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 4(안전점검의 날 등) -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안전의식 고취 등 안전관련 행사 실시 - 각 분야별·시기별 점검과제를 선정하여 집중점검 및 홍보활동 강화 □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로 지정한 이유 ○ ‘4’를 불길한 숫자라고 생각하는 미신을 안전점검을 통해 해소하고, 국민들의 안전공감대 형성 □ 추진 경과 ○ ’95. 2. : 국무총리, 범국민 안전문화운동 전개 지시 ○ ’95. 8. : 「안전문화 추진 중앙본부」 설치(한국산업안전공단) ○ ’96. 4. : 제1차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행 ○ ’04. 6.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법적행사화 ○ ’09. 11. : 「안전점검의 날」 전국단위 행사 실시 ○ ’13. 4. : 「안전점검의 날」 홍보 슬로건 개발 및 보급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 4랑하는 4람에게 안전을 선4하세요” ○ ’15. 2. :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운동 추진
※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첨부된 가정용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율안전점검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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