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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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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양식)
작성자 *** 등록일 24.02.29 조회수 72
첨부파일

2024학년도 결석 신고서 양식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인 경우

  1.결석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 신고서를 제출해주세요.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가 첨부된 결석 신고서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첨부된 결석 신고서만으로 가능)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합니다.(결석 신고서 제출)

  1. [형제, 자매, 부,모]의 결혼 : 1일

  2. 학생 본인의 입양 : 20일

  3.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사망 : 5일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의 사망 : 3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의 사망 :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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