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및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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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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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개정안 발의 및 개정심의위원회 개최
1. 관련: 민주시민교육과-2478(2023.2.11.) 2. 학교규칙 개정과 관련한 개정심의위원회에 개정안을 발의하며 이에 따른 개정심의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3. 임시의결 후 운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개정하고자 함.
가. 개최일시: 2023.3.24.(금) 10:00 ~ 나. 개최장소: 교무실 다. 심의안: 학교규칙 개정 라. 참석대상: 개정심의위원회 10명(교원위원 3명, 학부모위원 3명, 학생위원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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