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학부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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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04 | 조회수 | 442 |
안녕하세요. 학부모님
전라북도 초등학교에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5항 및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라 2022학년도 체험학습 운영 계획을 안내하였습니다.
최근 ‘제주도 한달살기 체험 및 가족여행’으로 교외체험학습 후 연락이 끊긴 완도 실종 초등학생’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에서는 교외체험학습 대상 학생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가. 대상: 전라북도내 초·중·고·특수학교 나. 체험학습 허가기간 경과 직후 결석 시: 반드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전화 또는 가정 방문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 확인을 합니다. 다.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장기 신청자: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 상태 확인합니다.
※ 교외체험학습 허가 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사전 안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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