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코로나19의심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교제출 서류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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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3.05 | 조회수 | 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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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중지 기간이 끝난 후 학교 복귀(담임선생님과 연락 후)시 학부모님이 학교로 제출하는 자료입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인한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에 따른 학교에 제출할 서식 자료 입니다.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서 임상증상 있음 체크 (등교중지) - 신속항원검사 양성 입력(등교중지 및 후속 검사) - 동거인 PCR검사를 받고 결과 대기중 (등교중지 및 후속절차)
1.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 등교 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 가정에서 학교로 보냄(서식 1, 2) <문자, 사진, 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 학교 복귀 시 출결증빙용으로 제출(담임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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