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
2학기 학부모 선행학습 예방 연수 자료
작성자 *** 등록일 21.11.22 조회수 893
첨부파일

  

2021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계획

?

Ⅰ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2020학년도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128쪽)

<별표 제9호(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6)「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3항에 따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는다.

□ 용어 의미

용어

주체

의미

선행교육

학교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

(학교가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

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미리 가르치는 것)

선행출제

학교가 현재 편성한 교육과정과 다르게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각종 교내 시험에서 출제하는 것

선행학습

학생

학교 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

(학생이 사교육 등을 통해 다음 학기/학년/학교급에서

배워야 할 학교수업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

Ⅱ

교육 주체별 역할 및 검토 개요

□ 교육 주체별 주요 역할

학교

 (초/중/고)교육과정위원회·학업성적관리위원회 운영

 (초/중/고)차년도 교육과정 편성(3∼11월)

 (중/고)평가문항 자체 검토

(초/중/고)선행교육(출제) 규제 교원연수(학기 1회 이상)

(초/중/고)선행교육(출제) 규제 학부모연수(학기 1회 이상)

(초/중/고)선행교육(출제) 규제 학생 교육

(중/고)입학 전 교과프로그램 운영 및 반배치고사 금지

□ 진도계획 및 평가문항 검토 개요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

5~6학년

(1~2학년)

1~3학년

(자유학기 제외)

1~2학년

(3학년은 학교 자체)

횟수

1학기 1회(연 1회)

학기별 1회(연 2회)

학기별 1회(연 2회)

시기

1학기말

(1학기) 기말고사 전후

(2학기) 중간고사 전후

(1학기) 기말고사 전후

(2학기) 중간고사 전후

과목

(5~6학년) 영어, 수학

(1~2학년) 영어

(1학기) 수학, 영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2학기) 수학, 국어, 과학

(1학기) 수학, 영어, 사회

(역사/도덕 포함)

(2학기) 수학, 국어, 과학

※수학은 매학기 검토

※해당 학기 편성 과목만 검토

※수학은 매학기 검토

※교과별 편성된 모든 과목

내용

편성운영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편성운영 및 평가문항

(선행교육) 편성과 교과별 진도계획의 일치 여부(정보공시 자료)

(선행교육) 편성과 교과별 진도계획의 일치 여부(정보공시 자료)

(선행교육) 편성과 교과별 진도계획의 일치 여부(정보공시 자료)

※1~2학년은 ‘영어’ 편성운영 여부만 검토

(선행출제) 선행학습 유발 여부

(지필평가 출제문항)

(선행출제) 선행학습 유발 여부

(지필평가 출제문항)

자료

-학교교육과정편성표

-교과진도운영계획서

-학교교육과정편성표

-교과진도운영계획서

-정기고사 출제문항

-학교교육과정편성표

-교과진도운영계획서

-정기고사 출제문항

이전글 다음글을 나타내는 표
이전글 전자책 구독 서비스(YES24 북클럽) 이용 안내(학생,교사회원 대상)
다음글 금연구역(학교 절대 보호구역) 흡연자 과태료 상향 조정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