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학교 절대 보호구역) 흡연자 과태료 상향 조정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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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10.26 | 조회수 | 615 |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으로
2021.10.1.부터 학교 절대보호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
과태료가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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