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등 교통안전 강화 관련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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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5.11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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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2021.5.13. 시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안전속도 5030'정책 시행,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 범칙금, 과태료 금액 상향과 관련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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