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구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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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2.04 | 조회수 | 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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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2021학년도 산외초등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전담기구 활동을 희망하는 학부모께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요 ○ 구성 : 6명(교감, 교사위원 3명, 학부모위원 2명) ○ 임기 : 2021.3.1.~2022.2.28.(1년, 학년도 단위) ○ 역할 1.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4.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학교폭력 조사결과 등 보고 5. 그 밖에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른 사항
□ 학부모위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년 2월 3일 (수) ~ 2021년 2월 5일 (금) ○ 신청자 제출서류 : 2021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신청서(담임교사에게 제출) □ 위촉 절차 ○ 학교 안내→학부모 신청→학교운영위원회 심의·추천(2021년 2월)→학교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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