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외중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대상 확대 시행 알림
작성자 산외중 등록일 23.07.28 조회수 69
첨부파일

1. 관련: 정읍시 축산과-25366(2023.7.27.)

2. 2023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지원 대상자 중 다자녀 지원 대상이 추가 확대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교 대상자에게 안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추진 개요

1) 지원대상: 관내 거주자 중 만 6~18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및 다자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2) 지원대상 세부기준 다자녀 기준: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기존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셋째 이상의 자녀

- 가 확대 대상자: 다자녀 가정의 만 6~18세에 해당하는 모든 자녀(첫째, 둘째 포함)

3) 신청기간: ~'23. 12. 30./ 상시접수(연중)

4) 신청장소: 주민등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5) 필요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를 증빙할 만한 서류

기타 추진 사항은 본 시범사업 지침과 동일하게 따름

 

붙임 2023년 우유바우처 확대 지원사업 지침(구비서류양식 포함) 1부.  끝.

 

이전글 흉악범죄 발생 예고 모방 방지 안내
다음글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가정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