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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장학회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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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연장학회" 설립 운영
1. 수연장학회 규정
제1조(名稱) 본 장학회 명칭은 " 洙連奬學會(수연장학회)라 칭한다.
제2조(目的) 본 장학회는 大儒學者이신 金今萬(字 : 洙連(수연)) 선생께서 후학의  立志와 勉學을 북돋우기 위해 快擲하신 기금을 모체로 洙連翁의 제자 사랑과 헌신적인 봉사 정신 및 교유고간을 기리기 위함을 목적으로한다.
제3조(會社務所) 본 장학회는 산외중학교내에 둔다.
제4조(運營委員) 본 장학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은 교장, 교무부장, 연구부장, 학생부장, 학교운영위원 교사위원 그리고 김금만 옹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장이 된다.
제5조(運營委員任務) 운영위원의 임무는 수연장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6조(審議事項) 장학생 선발. 장학기금 모금. 학교발전에 관한 사항, 기타

제7조( 奬學生 選拔 基準)

가. 장학생은 매년 5명 이내로 선발하며.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지급하되 장학금은 1인당 일십만원 한도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 장학금 수여시기는 3학년의 경우 졸업식 날, 1학년은 입학식날 각각 수여한다.

다. 학생 선발 방법은 학급담임이 수혜대상자를 2배수 내에서 추천하여 이를 운영위원이 심의 결정한다.

라. 선발기준은 본교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중

①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
② 가정환경이 빈곤한 자
③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④ 기타 등으로 한다.

다만, 입학예정자에서의 선정은 정치고사의 성적을 근거로 선발한다.

제8조(기타) 장학생 선발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비치 기록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0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 장학기금 운영 및 통장 보관은 교무부장이 맡는다.
제3조 본회는 기금이 없으면 운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