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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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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산외중 등록일 23.02.28 조회수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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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022학년도 교육급여를 지급 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 2023학년도에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 (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 교육급여 교육비 리플렛을 첨부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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