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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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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자 및 자가격리 안내
작성자 산외중 등록일 21.03.10 조회수 70
첨부파일
자가격리지침.pdf (66.8KB) (다운횟수:33)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대상자 및 자가격리 안내


대상

등교중지 기간

등교재개 요건

출결증빙 자료

확진학생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보건당국에서 판단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14

검사 결과 음성이더라도 확진환자 최종 접촉일로부터 14 경과 시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14

검사결과 음성이더라도 등교중지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자가격리학생

14

자가 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일 경우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유증상학생

증상발현후

34

* 증상발현 즉시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

(지역번호+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르되,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홈페이지 보건소식에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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