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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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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조치에 대한 안내
작성자 산외중 등록일 20.04.07 조회수 39
첨부파일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

 

1. 학교장 재량 출석 인정 가능한 경우

학교장 재량

출석 인정조치

가능한 경우

1. 학교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치 실행

2. 학교장 재량 출석 인정 기준 예시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자, 유증상자

- 최근 2주 이내 해외여행력이 있거나 코로나19 호흡기질환의 환자 가족(자가격리 자, 능동감시자 등) 및 접촉자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인후통,콧물 등) 있는 학생

- 보건학적 고위험군(천식, 호흡기질환 등 기저질환) 학생

-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사유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 14일간

(대구경북 방문 학생) 복귀 후 14일간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발열,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2.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

: 가정체험학습으로 처리(가정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3.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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