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조치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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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중 | 등록일 | 20.04.07 | 조회수 | 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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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조치에 따른 안내 1. 학교장 재량 출석 인정 가능한 경우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 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 후 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복귀 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 호흡기 질환(인후통, 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2. 감염에 대한 우려로 인한 미등교자 출석처리 방안 : 가정체험학습으로 처리(가정체험학습은 연간 10일 이내에서 사용 가능)
3.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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