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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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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시행 안내
작성자 산외중 등록일 24.01.02 조회수 221
첨부파일

1. 관련: 축산과-44462(2023.12.27.)

2. 사업내용 

  - 사회적배려 대상자에게 백색시유(국내산 원유 100% ) 및 가공유류, 발효유류, 치즈류(국내산 원유함량 50%이상)를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 제공

3. 지원한도

 - 학생 1인당 월 15,000원(490원(학교우유급식 단가)*365일/12개월)

4. 대상자

 - 신청일 기준 만 6~8세 아동 및 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 지원대상 세부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가구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 차상위계층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3조에 따른 소득인 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2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국가유공자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자녀

 

5. 지원방식

우유바우처(카드)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국내산 원유를 사용한 백색우유(일반 흰우유) 가공유제품(국산원유 50%이상 함유)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제공

- 사용처 : 해당 시··농협 하나로마트 및 편의점*

* CU, GS25,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이마트24

** 사용처는 연중 유관기관 협의를 거쳐 확대될 수 있음

- 지급방식 : 우유 구매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1개월 단위 지급

* 총 미사용 금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달로 이월, 1,000원 이상 금액 소멸

중도 신청자의 경우 발급 일자 기준 월부터 바우처 대금 지급

ex) 3월 중 발급일자에 상관없이 3월분 충전, 말일 발급자의 경우 다음 달부터 수혜 가능

- 바우처 카드로 구매 가능한 가공 유제품은 국산 원유 50%이상을 사용우유류(흰우유, 멸균유), 가공유류, 치즈류, 발효유 한함(아이스크림 등 타 유제품 제외)

- 유통사(편의점, 하나로마트) 사정에 따라 구매가능 품목이 상이할 수 있음

 

6. 신청방법

  - 붙임 서류(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대상자증빙서류) 지참 후 면사무소 방문

 

** 유의사항 **

1. 2023년도 대상자는 기존 바우처 카드를 재사용하니, 폐기하지 마시고 지참 요망

2. 기존 신청자도 재신청을 해야 2024년 3월부터 바우처 카드 사용이 가능

3. 2024년부터는 3명 이상 다자녀도 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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