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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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산외중 | 등록일 | 23.11.07 | 조회수 | 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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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정부는 ‘교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에 관한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교권 확립 및 모든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교육 현장에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본교 전라북도교육청이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내용과 학교 현장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마련한 ‘학생생활규정 예시안’을 본교의 상황에 맞게 변경하여‘산외중학교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니, 학교 누리집에 첨부한 개정안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에서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3.11.09~2023.11.13. 의견 개진 연락처 : 학생생활안전교사 063-537-5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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