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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산내중 등록일 23.01.25 조회수 105
첨부파일

기초생활수급(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가구의 만9세~24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3,000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안내하오니,

첨부파일 확인 후 주민센터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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