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홈페이지에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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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대근 | 등록일 | 23.09.14 | 조회수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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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탑재하오니 기탁자 분께서는 양식을 다운받아 다음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접수처에 직접 접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 및 학교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탑재〔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7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 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를 작성하여 기금과 함께 기탁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자로부터 발전기금을 수납한 후 영수증을 교부. 다만, 영수증을 교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한 접수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접수처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비치〔요령 제2-1, 2-2호 서식〕 ※ 주민등록번호는 「소득세법」제16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에 따라수집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는 기탁자의 경우는 생년월일로 대체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을 요청하는 자에게 교부 발전기금 기탁자는 발전기금 기탁서에 의거 지정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기탁 지정 금융기관은 수납한 발전기금에 대한 기탁서 영수증 교부 ※ 학부모에게 기탁서 및 납부서를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한 일괄 배부 불가
3) 온라인을 통한 접수 학교 홈페이지에 발전기금 기탁서 양식 탑재 발전기금 기탁자는 기탁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학교발전기금출납원에게 우편.FAX 발송하거나 온라인 기탁서 작성.발송 학교발전기금회계출납원은 기탁서 수령(검토) 후, 학교발전기금회계 계좌번호 안내, 발전기금기탁자는 온라인 계좌입금 등을 통하여 기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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