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불법 운영 학원 및 국제학교 명칭 사용 미인가 시설 주의 안내 |
|||||
---|---|---|---|---|---|
작성자 | 산내중 | 등록일 | 24.06.28 | 조회수 | 68 |
첨부파일 | |||||
최근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승인/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 명칭을 쓰며 학생들을 모집하고 수업료 환불을 거부하는 등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카드뉴스 내용을 확인하시고,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 | 고등학교 진로변경(특성화->일반고) 전입학 신청시기 변경 안내 |
---|---|
다음글 | 2024년 전북에듀페이(학습 및 진로지원비) 바우처 사용처 확대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