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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9호] 코로나19 관련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0.04.10 조회수 123
첨부파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안내 

 

안녕하십니까?

위 학생은 코로나19 유증상자로학교보건법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율보호 및 등교중지 됩니다.

주의사항과 행동수칙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학교에서 확인한 증상

체온: (측정시간: )

기침 호흡곤란 기타:

등교 가능일

증상 발생일 포함 최소 4(등교예정일: 월 일)

증상 지속 시 연장 가능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에 필요)

의사소견서 외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또는 진료·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병원진료를 받지 않은 경우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만 제출)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귀가 시 주의 사항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 심해지면 1339 또는 부안군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다른 호흡기 감염병이어도 증상이 호전되기 전까지 4일간 경과 관찰하며

등교하지 않음

방역용 마스크 착용, 의료기관 방문 시 자차 이용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자율보호 중 행동수칙

자율보호 기간 중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4일간 경과 관찰

외출을 자제하고 학교 밖 교육시설(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등) 또는 다중

이용시설(PC, 복지관, 만화방, 노래방, 마트, 영화관 등) 방문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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