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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8호]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안내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0.04.10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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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협조 사항 안내

등교 전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37.5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 주십시오.

38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063+120), 부안군보건소에 문의하세요.

2.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시켜 주세요.(마스크에 이름을 쓰고, 여유분은 가방에 넣어주세요.)

코로나19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원칙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2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코로나19 의심 증상(귀가 조치 기준)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폐렴 등)

가정에서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1

등교 시

(중앙현관에서) 체온 측정

2

등교 직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3

급식 전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수시

일과 시간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기간 연장 가능)

본교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 8:30~9:00)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자녀 등교 지도 부탁드립니다.

등교 시 체온 측정 장소: 중앙현관

(등교 시 체온측정 누락을 막기 위해 중앙현관 외 다른 출입구는 출입제한합니다.)

 

3


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유증상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기 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무증상 학생)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혹시 개학 전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1

(진료, 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상기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제출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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