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 국민이 힘을 모으는 가운데, 본교에서도 개학을 대비하여 교내 소독 및 방역물품 준비 등 국가의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장소이므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전체 학생의 건강을 관리하고자 하오니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교 전 학생의 건강상태를 확인해 주세요. ? 37.5℃ 이상의 발열 또는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폐렴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말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3~4일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해 주십시오. ? 38℃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063+120), 부안군보건소에 문의하세요. 2.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하도록 해주세요. ? 등교 시, 마스크를 착용시켜 주세요.(마스크에 이름을 쓰고, 여유분은 가방에 넣어주세요.) ? 코로나19 유행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원칙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는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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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증상자 발견을 위한 발열 및 건강상태 확인 |
코로나19 의심 증상(귀가 조치 기준)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폐렴 등) |
가정에서 | 반드시 가정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후 등교 의심 증상 발견 시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1차 | 등교 시 | (중앙현관에서) 체온 측정 | 2차 | 등교 직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3차 | 급식 전 | (교실에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수시 | 일과 시간 | 증상 호소 시 체온 측정 및 건강상태 확인 |
? 모든 절차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 발견 시, 해당 학생은 보호자 연락 후 즉시 귀가 ? 해당 학생은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간 등교중지 (증상 지속 또는 악화 시, 기간 연장 가능) ? 본교 등교 시 체온 측정 시간: ( 8:30~9:00) 체온 측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체온 측정 시간에 맞춰서 자녀 등교 지도 부탁드립니다. ? 등교 시 체온 측정 장소: 중앙현관 (등교 시 체온측정 누락을 막기 위해 중앙현관 외 다른 출입구는 출입제한합니다.) ?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코로나19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 의사환자: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 조사대상유증상자 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② 중국(홍콩,마카오 포함)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자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있으며,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자 |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 증상 발현일 포함 최소 4일 (증상 악화 시 연장 가능) | 기 타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무증상 학생) | 격리기간 동안 등교중지 |
→ 혹시 개학 전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사전에 담임선생님께 연락하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 진료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단서, 처방전 중 택1 (진료, 처방 증빙서류 사진 전송 가능) ? 병원진료를 받지 않아 상기 서류가 없을 경우에는 「등교중지 학생 보호자 확인서」 제출 ※ 학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 보건당국의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한시적 조치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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