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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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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상서초 학교생활규정 부분개정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1.11.08 조회수 659
첨부파일

전북 학생인권조례 안착과 학교자치 운영을 위한 상서초등학교 학교생활규정을 아래와 같이 부분 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개정 전

개정 후

38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이 휴대전화, 휴대용 컴퓨터(PDA) 등 전자기기를 학교에 가져 올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 목적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하고 교사는 보관하고 있다가 종례후에 반환 조치 한다.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껴 사용한다.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38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한다.

학생들은 학생자치회에서 결정한 요일 및 시간에 반드시 교사의 지도를 받으며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회의에서 결정된 요일 및 시간 이외의 때에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전자기기 사용 시 연령에 적법한 컨텐츠만 활용 가능하다.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요일 및 시간 이외에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하고 교사는 보관하고 있다가 종례후에 반환 조치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사용예절을 지킨다.

(수업 중에 학생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교육용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해당 교사의 교육하에 사용하도록 한다.)

교내 각종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껴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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