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와 스토킹범죄예방 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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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유나 | 등록일 | 21.11.03 | 조회수 | 6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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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정> 스토킹이란, 특정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쫓아다니며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처 법이 제정됨(‘21.10.21.시행)
<스토킹행위 범죄 구분>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분하여 규정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흉기·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스토킹 범죄 관련 사례>
<예방·대처 요령> - 단순히 길을 따라오는 행동 이외 사이버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상대방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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