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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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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와 스토킹범죄예방 교육 안내
작성자 김유나 등록일 21.11.03 조회수 649
첨부파일

개인형 이동장치 개정-전통킥보드 안전교육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_개인형이동장치 개정내용 요약
 

부안경찰서 생활안전과_개인형이동장치 개정내용 관련 카드뉴스 게시용



 

스토킹범죄 예방 교육 자료


주요 내용

<스토킹처벌법 제정> 스토킹이란, 특정사람을 의사에 반하여 쫓아다니며 피해를 입히고

두려움·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로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발생함에 따라 스토킹처

법이 제정됨(‘21.10.21.시행)

 

<스토킹행위 범죄 구분> 스토킹행위스토킹범죄를 구분하여 규정

[토킹행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 부근에 물건을 두거나 훼손하는 행위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

[스토킹범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

 

<스토킹범죄에 대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이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학교폭력예방법 상 따돌림사이버따돌림이 스토킹 행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토킹 범죄가 될 수 있음에 유의!

따돌림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사이버 따돌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

<스토킹 범죄 관련 사례>

좋아하는 이성친구인 A의 교실에 찾아가 반복적으로 A가 원치 않는 꽃이나 선물을 놓아두는 경우

교제하던 C로부터 이제 그만 만나자.’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그 무렵부터 C에게 계속해서 전화를 걸고, 페이스북 등 SNS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

 

<예방·대처 요령>

      - 단순히 길을 따라오는 행동 이외 사이버상 괴롭힘 등 다양한 형태로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수있으므로, 상대방의 반복된 행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며,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도움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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