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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기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5.03.05 조회수 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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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등학교 공고 제2025-18호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단, 타 학교 운영위원 겸직 불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접수 장소: 상산고등학교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거마평로 130(효자동1가) 상산고등학교 행정실

  다. 접수 방법: 방문, 이메일(sshh5300@hanmail.net)

  라. 접수 기간: 2025년 3월 6일(목) 08:30 ∼ 3월 10일(월) 12:00

       (단, 방문 접수는 3월 6일~7일: 08:30~16:30, 3월 10일: 08:30~12:00)

  마. 구비서류(※ 학교 홈페이지 탑재)

      - 입후보자 등록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2. 위원 선거[정수(7명) 이내인 경우 투표 미실시]

  가. 선거 일시: 2025년 3월 20일(목) 09:00 ~ 17:00

  나. 선거 방법: 우리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함(온라인투표)

  다. 학부모 위원 정수: 7명(임기 1년 : 2025년 4월 1일~2026년 3월 31일)

  라. 입후보자 기호는 입후보 등록 순서(등록순)에 의함

  마. 선거인 명부 열람: 2025년 3월 14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 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5일

 

상산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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