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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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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안내
작성자 이경숙 등록일 23.03.17 조회수 102
첨부파일

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가정학습포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필요할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운영 >

* 교외체험학습은 유아 보호자의 계획에 의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유아의 다양한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n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아의 보호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유치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유아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ㆍ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유아가 아닌 여러 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신청서 제출

*일반 교외체험학습 3일전까지

*감염병 감염우려로 인한 가정체험학습시 1일전까지

유아(보호자)

[서식1.2]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서식1,2]

유치원장 승인 여부 통보

유치원

[서식3]

교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유아(학부모)

[서식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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