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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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경숙 | 등록일 | 23.03.17 | 조회수 | 125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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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2023학년도 유치원 교외체험(가정학습포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필요할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첨부파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치원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포함) 운영 > * 교외체험학습은 유아 보호자의 계획에 의하여 유치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하며,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 위기경보‘관심,주의’단계로 하향 시 가정학습 사용 불가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 시 1일로 환산) * 유아의 다양한 유치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하에 실시 단, 해외에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에는 부모 비동반 UM(Unaccumpanin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7]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학습계획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아의 보호자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서식 9]교외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자체규정에 의해 예외 인정 가능)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한다. *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유치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한다.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유아와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한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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