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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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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내] 코로나19 변경된 등교기준, 확진자 발생시 대응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2.03.11 조회수 742
첨부파일

학부모님께

코로나19 감염 장기화로 인해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개정된 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 및 등교중지 기준을 안내하오니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등교기준 및 검사체계>

구분

3.1~3.13.까지

3.14. 부터

등교기준

접종완료자

7일간 수동감시(등교가능)

[방역당국 기준]

10일 간 수동감시(등교가능)

PCR 검사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접종 미완료자

7일간 등교중지

(공통) 검사체계

[방역당국 기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내 PCR 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접종완료자 기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2차 접종이면서 코로나19 기 확진된 경우 접종완료자로 간주)

(참고) 방역당국의 격리체계 개선 시행 기준 링크주소: https://bit.ly/36JH44A

대상

등교 중지 기간

출결증빙 자료 (문자 가능)

확진 받은 학생

7일 격리

확진(격리)통보서

PCR검사 받은 학생

검사결과 나올 때까지 등교중지

검사결과확인서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증상 소멸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홈페이지 탑재)

진료확인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등

임상증상 발현 시 중등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6)에 따라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자가진단 키트 활용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환됨에 따라 학교 자체조사로 접촉자 분류 및 관리

- 접촉자 분류 기준

같은 학급구성원(교실급식 포함), 같은 돌봄교실, 같은 교무(행정)실 부서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구성원으로 아래 접촉자 ,의 경우로 분류됨

- 접촉자 관리

접촉자

검사방식

검사장소

등교제한

증빙서류

고위험

기저질환자

PCR 1회 실시후 음성인 경우 2~3일 간격으로 신속항원검사

2회 실시

선별진료소

음성 시 등교가능

음성 통보 문자

그 외 학생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이상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가정내 실시 등

각 검사결과

음성 시 등교가능

- 기관검사:

음성확인서 또는 문자

- 가정검사:

보호자 확인서 또는 자가진단 앱 설문 등

양성 시 등교중지

PCR 검사실시

* PCR 검사 대상자는 학교에서 발급한 학교장 확인서지참 후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더라도 증상이 있으면 증상 호전될 때까지 가정 내 안정 권장

*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접촉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시에도 적용)

*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증빙서류(1) : 진료확인서, 가정 내 건강기록지, 코로나검사 결과 문자 등

   

1. 학생 및 가정 내 특이사항(확진) 발생시 등교 전 담임선생님께 꼭 연락하기

2.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보건용 KF80 이상)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로 가리고 하기

4. 상시 환기하기, 손이 많이 닿는 곳(문고리, 스위치 등)11회 이상 소독하기

5.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고위험군(60세이상, 기저질환자 등) 만남 자제하기

6. 개인물통, 소독티슈 지참하여 개인물품 소독하기

7. 2회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하기(3월중 학생편에 2개씩 배부하니 수요일과 일요일 저녁 검사하기)

2022. 3. 11.

상 관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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