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통안전생활을 위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1.05.11 조회수 1119
첨부파일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벌칙금 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한한다고 합니다.

(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 에서 12만원, 승합차는 9만원에서 13만원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 없이 타면 불법입니다. (2021.5.13.부터 시행)

 

기타 다른 주요 사항은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정부24 꿈청소년 원스톱 서비스 안내
다음글 [안내] 5월 과학문화행사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