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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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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조숙증 치료 학생 현황 조사
작성자 *** 등록일 25.04.04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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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올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 (2024.9.27.제정)에 따라 학교에서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 현황을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사항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 학생은 보내드린 안내장을 작성하여 보건실로 48까지 제출 부탁드립니다. (미제출자는 해당 없음으로 간주합니다.)

* 현재 성조숙증 치료를 받고 있지만  학교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안내장을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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