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직원을 위한 나이스 연말정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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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18 | 조회수 | 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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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오픈되지만, 최종 확정되는 20일 이후 다운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1월 22일(월)~1월26일(금)까지 나이스 입력 및 증빙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서 붙임1 참조)
○ 본인의 소득공제를 조회하려면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또한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려면 사전에 해당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녀의 자료는 별도 동의절차가 없어도 조회 가능)
○ 간소화자료 검색시 조회되지 않는 부양가족의 경우 방문자별 맞춤 메뉴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 신청' 메뉴를 이용하여 부양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2024년 5월 개별적으로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받으셔야 합니다.
○ 나이스 작업 후 소득공제신고서 조회, 출력 및 서명하셔서 pdf 출력물과 함께 행정실에 제출해주세요. 기본공제대상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도 함께 제출 바랍니다. 국세청 자료 외 별도 등록하신 경우에는 별도 등록하신 명세서(의료비, 기부금, 연금저축, 월세 등)도 조회, 출력 및 서명하셔서 함께 주셔야 합니다.
○ 1월부터 12월까지 전부 근로하신게 아니시라면, pdf 다운로드 시 근로소득이 있는 월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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